[이슈페이퍼 2021-10] 2010년대 한국의 노동조합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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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021-10] 2010년대 한국의 노동조합 조합원

- 누가 더 많이 가입하나, 누가 더 많이 덕을 보나 -


작성: 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이 글에서는 고용노동부와 통계청의 노조 조합원 통계자료를, 상대적 대표성(‘특정 집단 노조 조직률’에서 ‘전체 임금노동자 노조 조직률’을 뺀 수치)과 상대적 권력(‘특정 집단 소속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 중 차지하는 비중’에서 ‘특정 집단 임금노동자가 전체 임금노동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뺀 수치) 개념에 기초하여 노동자 집단별로 비교하여 분석하였음. 


○ 최근 한국의 노조 조직률(조합원 수)은 12% 초반(약 250만 명)으로 추정되며, 전 세계적인 쇠퇴 추세와는 달리 2010년과 비교했을 때 약간 상승했음. 이러한 상승의 계기와 성장 동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2010년 이후 한국 노동조합 조직률은 상승 국면과 하강 국면을 반복하며 약하지만 ‘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음. 최근 한국처럼 노조 조직률이 상향 추세에 있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흔하지 않음. 이에 따라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36개 국가와 비교했을 때, 2010년 최하위권(31~34위)에서 2018년에는 중하위권(26~28위)으로 위치가 바뀌었음. 집단적 노동관계의 발전이 사회경제 민주화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정책당국과 연구자 등이 이에 주목해야 함. 

- 특히 지난 10년간 조직률 추이 중 ‘상승 국면이 시작하여 정점으로 이어지는 시기’(△2010년~11년에서 2013년~14년 △2016년~2018년 또는 그 이후)의 성장을 만들어낸 동력이 무엇인지 규명이 필요함. 직관적으로 판단할 때, 해당 시기의 성장은 정치적 분위기나 제도 및 정책 변화와 무관하지 않음(예컨대, 2010년 지방선거 이후 지역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정책, 2017년 대통령선거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노사관계 정책 등). 

- 2021년부터 본격화되는 법제도 및 정책 변화(가사노동 공식화, 결사의 자유 관련 ILO 핵심 협약 비준과 발효 등)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 경험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


○ 노동자 집단별로 노조를 통해 덕을 보는 정도가 크게 차이가 나며, 시간에 따른 변화의 정도도 차이가 큼. 노동자 집단별 역동성에 주목해야 함. 

- 2020년 노조 조합원 구성은 남성–40대-고학력자 중심이며, 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현장은 제조업, 사무직, 고용 규모가 큰 기업 등임. 이러한 노조 조합원 구성의 ‘구조적 특성’은 10년 전과 달라지지 않았음. 

- 그러나 그 구조 아래서 다양한 ‘집단적 역동’ 역시 존재했는데, 이 중에서 특히 ‘50대’와 ‘교육 서비스업’ 노동자 집단의 부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이들은 2010년 상대적 대표성과 권력에 있어 불리한 위치에 있다가 2020년에는 노조 덕을 보는 위치로 상승했음. 이 노동자 집단들의 사례가 다른 노동자 집단들의 사례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이를테면 교육 서비스업 내에서 노조 조직화 시도가 다른 집단에서와 어떻게 구별되는지, 현재 50대의 노조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과거 기성세대와는 어떤 부분이 얼마나 다른지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의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서비스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여성 노동자 등은 여전히 상대적 대표성과 권력의 측면에서는 불리한 위치에 있지만, 지난 10년간 조직화의 활성화로 노조 내 지위가 상대적으로 많이 상승한 집단들임. 이에 대한 주목 역시 필요할 것임. 


○ 상대적으로 노동조건이 취약한 노동자들일수록 노조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대한 노동운동의 전략 수립과 국가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 

- 상대적 대표성과 권력을 기준으로 봤을 때 노동조합운동의 영향으로부터 많이 배제돼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건, 중졸 이하 학력을 가진 노동자, 단순노무 종사자, 그리고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이나 9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등이었음. 

- 이러한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조건과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기 쉬움. 노동조건 개선과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적 조직인 노동조합의 활성화가 더욱 필요한 집단들이라 할 것임. 이러한 역설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동조합운동의 구체적인 계획이 적극적으로 제시되고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임. 

- 나아가 이 집단들이 구조적으로 노조를 활용하기 어려운 조건이나 위치에 있다면, 노조를 대신할 만한 새로운 정책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노조 조합원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대응이 필요함.

- 고용노동부와 통계청의 노조 조합원 수 통계는 2018년까지 유사한 패턴으로 움직였으나 그 이후부터 방향이 분기했음. 이는 고용형태와 조합원 자격 부여에 있어 비정형성이 강한 ‘건설부문’의 조합원 수 집계 차이에 영향을 받았음. 2018년과 2019년 사이 고용노동부 자료에서는 건설부문 조합원 수가 5만 7천 명가량 늘었으나 통계청에 자료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었음. 

- 조사 및 분석 과정의 개선을 통해 이러한 체계적 오차를 해소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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