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헌법에 적시된 고용보험의 전면 시행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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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헌법에 적시된 고용보험의 전면 시행 과제

김종진 663 2020.06.02 10:50
* 이 글은 2020년 6월 2일(화) <세계일보>에 기고한 '전 국민 고용보험'관련 원고입니다. [기고] 헌법에 적시된 고용보험의 전면 시행 과제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전 국민 고용보험’ 논의가 화두다. 지난달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의 기초를 놓겠다”는 화두를 던졌다. 지난 20여년간 고용보험 확장은 미세한 변화만 있었지 이보다 큰 개혁적 청사진은 처음이다. 국가일자리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은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찬성으로 나왔다. 이미 우리가 겪었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노동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고리’에 충격을 가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와 배제된 집단의 소득과 고용감소가 컸다. 아르바이트, 특수고용,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그리고 1인 자영업자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이유로 ‘전 국민 고용보험’은 헌법 34조에서 언급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사회보장제도의 완전체인 것이다. 코로나19의 경험은 미래의 위험에 대처하는 우리 사회의 혜안을 찾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전 국민 고용보험에 대한 몇 가지 오해와 진실은 확인하는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 첫째,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대상은 누구이며, 어떻게 소득을 파악할 것인가다. 고용보험 개편은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즉, 모든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취업자)을 가입 대상으로 한다. 일을 하지 않거나 군입대를 앞둔 사람 등은 아니다. 반면 파트타임, 예술인, 프리랜서 등 10명 중 4명 정도나 되는 국민들이 고용보험 미가입 혹은 적용 제외 상태다. 프랑스, 아이슬란드처럼 의무가입 형태로 전환하고, 자영업자 등 소득 파악 문제 등 절차가 필요한 집단은 시행 유예 기간을 두면 된다. 둘째,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시 소득 파악과 징수·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각기 부과기준으로 하고, 영국·미국·캐나다처럼 국세청이 소득정보를 매월 징수·공유하면 된다. 이때 자영업자 등의 소득파악은 이미 소득세 신고(건강보험 등)에서도 75% 이상 파악되기에 향후 소득파악 투명성을 높이면 된다. 매출과 소득이 낮은 집단에게는 건강보험처럼 최소 기준을 보험료 하한액으로 책정하는 방법이 있다. 셋째,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이나 재정 건전성 문제가 쟁점이 된다. 현재 고용보험료는 노사 각 0.8%씩 분담해 총 1.6%를 기금으로 운영한다. 그런데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5∼3%)에 비해 보험료가 낮아 실업급여액이나 수급기간이 짧은 문제점이 있다. 때문에 이미 노사정 모두 점진적 보험료 인상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부족 예산은 국가의 다른 예산을 전용하면 된다. 대표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사업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일자리안정자금(4조원)이나 근로장려금(5조원)을 활용하면 된다. 영국(1911), 프랑스(1914), 독일(1924), 스웨덴(1934), 미국(1938), 일본(1947) 등 대부분 OECD 회원국의 고용보험 도입은 산업화와 함께 시작했다. 한국의 고용보험은 1993년 법률 제정·시행 이후 1998년 본격 시행되었다. 사실 1946년 대한민국 헌법에는 ‘실업보험·폐질보험 기타 사회보험제도의 실시’가 적시되어 있다. 어쩌면 현재의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논의는 사회보장제도를 재설계하는 국가의 재발견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미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고용과 실업의 위기를 경험한 바 있다. 코로나19는 취약층에 더 가혹했고, 사회적·경제적 약자에게 더 큰 위험이었다.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은 더 나은 삶과 안전한 세상을 위한 정책 설계의 시작이다. [원문] http://www.segye.com/newsView/20200601513508?OutUrl=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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