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21-06]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근로감독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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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021-06]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근로감독제도 개선방안

[이슈페이퍼 2021-06]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근로감독제도 개선방안


작성자: 이종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


 한국의 임금체불 문제는 심각하다. 체불액의 절대규모 측면에서 선진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기도 하지만, ‘노동존중’을 표방한 문재인정부에서도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러나 해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임금체불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근로감독 강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물론 사업주의 경영악화 등 경제적 요인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근로감독 강화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 발생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지만, 순수하게 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임금체불 비중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면 근로감독 강화의 효과는 상당할 것이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임금체불 원인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경제적 요인이 81.5%에 이른다. 이 조사결과만 보면 아무리 근로감독을 강화해도 우리나라에서 임금체불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한국기업데이터 DB를 분석한 다른 문건에서는 임금체불 원인으로 비경제적 요인을 80.1%로 제시하고 있다. 원인을 알아야 정확한 처방이 가능할 텐데, 현재 우리나라는 임금체불의 심각성에 비추어, 그 원인에 대한 조사마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비록 정확하고 객관적 조사결과를 확인할 수 없지만, 일본보다 16~17배에 이르는 임금체불 사건의 대부분이 경제적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대부분의 임금체불은 근로감독 강화를 통해 사전 예방이 가능한 비경제적 요인으로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현행 근로감독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이 보고서는 현행 근로기준법 및 ILO 제81호 협약, 해외 사례를 토대로 근로감독관의 수, 자격과 훈련, 권한, 감독 방식, 감독 실적, 제재수단 등 사안별로 현행 근로감독관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우선 적정한 수준의 근로감독관의 규모에 대해 ILO는 선진국의 경우 감독관 1명에 노동자 1만 명 수준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2018년 이후 1천 명의 근로감독관(근로기준)이 증원되었으며 적어도 근로기준 분야 근로감독관은 충분한 수준의 인력이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근로감독 방식의 측면에서 정부는 사업장 감독 실적을 늘리기보다 영세사업장에 대한 교육훈련,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등 비감독 방식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으나 비감독 활동의 확대보다 사업장 감독 실적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근로감독 체계 측면에서 공인노무사에 의한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이 근로기준법 및 ILO 제81호 협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각 지방관서에 설치된 권리구제지원팀의 역할도 ILO 제81호 협약 및 제81호 권고에 비추어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넷째 근로감독의 절차 측면에서 ILO 제81호 협약에 규정된 ‘불시감독’ 원칙이 현행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반영되지 않아 사업장 감독의 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 마지막으로 근로감독제도의 정상적 운영과 함께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적절한 제재수단이 강구되어야 하며 현행 ‘반의사 불벌’ 조항의 폐지,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제재)의 강화, 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입법화 등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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