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21-0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재해예방사업 추진전략- 6개 직종 사례 연구 -

공지사항

[이슈페이퍼 2021-0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재해예방사업 추진전략- 6개 직종 사례 연구 -

[이슈페이퍼 2021-0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재해예방사업 추진전략- 6개 직종 사례 연구 - 


작성자: 이종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이명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윤정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황수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보호대상을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보호대상 직종에 대한 안전보건조치가 충분하고 타당한 지에 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함. 본 연구는 다원화된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의 변화에 맞춰 다양한 직종과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급증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재해예방사업을 제안하고자 함.


○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 기준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규모를 산출해 본 바, 임금노동자 중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528천명임. 또한 비임금근로자 중에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즉 ‘1인 자영업자’는 4,127천명, ‘무급가족종사자’는 1,138천명인데 이 세 유형을 모두 합하면 5,793천명임. 이 규모는 ‘진성 1인 자영업자’를 포함한 규모이고 종사상지위로 간단히 추정한 결과로 과다 추산된다는 한계가 있음. 


○ 이를 통해 재확인되는 점은, 1인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에 퍼져 있는 ‘혼종형 노동자’ 중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파악·추정할 기준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점임. 본 연구의 6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를 기존 문헌과 면접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하면 469,930명 규모임.


○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6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주요 위험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안전사고 위험요인: 건설기계 운전원-넘어짐·미끄러짐 사고, 골프장 경기보조원-비래사고, 대리운전기사·택배기사-교통사고 및 출퇴근 중 사고, 퀵서비스기사-넘어짐·미끄러짐 사고, 학습지교사-교통사고 및 출퇴근 중 사고.

  (2) 건강장해 유해요인: 건설기계 운전원-소음 및 분진, 골프장 경기보조원-혹서기 및 혹한기 작업, 대리운전기사·택배기사-감염성바이러스, 퀵서비스기사-자동차 배기가스 및 미세먼지, 학습지교사-장시간 고객방문 및 옥외활동.

  (3) 심리적 유해요인: 건설기계 운전원-고용불안, 골프장 경기보조원-감정노동, 대리운전기사·택배기사·퀵서비스기사-불공정 계약관계(갑질), 학습지교사-감정노동.


○ 면접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6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주요 위험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학습지교사-근골격계 질환(디스크, 부상), 질병(위장병, 방광염), 우울증(영업스트레스, 고객응대, 직장갑질).

  (2) 골프장 경기보조원-장시간 야외노출, 부상, 타구사고, 열악한 휴게시설, 낙뢰, 유독물질(농약/약품) 노출, 혹서기·혹한기 경기진행, 감정노동, 성희롱.

  (3) 대리운전기사-교통사고, 장시간 노동과 야간노동, 도보이동과 불편한 자세, 직장내 괴롭힘, 감정노동.

  (4) 건설기계 운전원-협착·절단, 충돌, 추락, 전복, 교통사고, 분진 등 보건위생.

  (5) 퀵서비스기사-교통사고, 자동차 배기가스 및 미세먼지, 혹서기·혹한기 작업, 심리적 요인(손님 독촉 전화).

  (6) 택배기사-안전사고(손끼임, 넘어짐), 근골격계 질환, 혹서기·혹한기 작업, 감정노동, 교통사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예방 추진전략은 산재예방을 위한 정책비전을 ‘차별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으로 정하고, 그 하위에 3대 정책 목표로 “산재예방사업 거버넌스 구축”, “안전보건에 관한 홍보와 교육의 강화”, “안전보건 시설 및 설비의 지원”을 설정함. “산재예방사업 거버넌스 구축”이란 직종별로 산재예방을 위한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추진과제를 설정할 수 있는 기구가 노사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는 것이며, 아울러 지자체나 공단이 노사의 자율적 노력을 유도·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안전보건에 관한 홍보와 교육의 강화”란 산업안전보건법이 확대 적용되도록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 관련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임. “안전보건 시설 및 설비의 지원”이란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자율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취지에 따라 안전보건 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촉진하고, 실제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임.


○ 이를 위한 직종별 세부 과제로는 공공화장실 확보(학습지), 블랙박스 등 차량 안전장치 설치 지원(골프장캐디, 건설기계), 산업안전보건교육 지원(퀵서비스, 택배기사, 대리기사, 건설기계), 위생시설 설치(택배기사), 감정노동 캠페인 지원(골프장캐디), 안전운행 보호(퀵서비스), 특수건강진단 지원(대리기사)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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