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13-05] GM사의 통상임금에 관한 이중잣대

공지사항

[이슈페이퍼 2013-05] GM사의 통상임금에 관한 이중잣대

- 미국 공정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 범위와 대상 -

작성: 김미영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요약-

○ 지난 5월 8일 방미 중인 박근혜 대통령과 만난 GM사 다니엘 에커슨 회장이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전제로 거액의 투자를 약속하면서 한국 대법원에서 판결까지 난 통상임금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했다.
 
○ 그렇다면 GM사 회장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일까? 본 페이퍼에서는 미국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과 그 시행령, 판례를 분석하여 미국은 통상임금의 범위 판단에서 상여금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지 알아보고자 한다. 
 
○ 공정기준근로법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임금으로, 노사간 합의로 정할 수 없고, “1주(통상근로)를 단위로 고용의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시간당 임금”이다.
 
○ 미국 통상임금제도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통상임금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모든 형태의 보수 또는 대가이다.
(2) 객관적이고 일률적인 성과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따라서 상여금,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으로 정해서 정기적으로 지급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3) 우리 노동법과 달리 미국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임금지급의 조건을 법률과 시행령에 상세히 규제하고 있다.
 
1. 통상임금의 정의
○ 공정근로기준법과 그 시행령은 통상임금의 범위와 대상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통상임금이란, 고용관계를 이유로 혹은 그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라고 한다. 연방노동부 지침은 통상임금이란 근로한 시간에 대한 모든 형태의 대가, 보수, 정기급, 비현금 급여(주택, 기숙사, 제품 등), 모든 수당들(위험, 교대, 대기, 교육, 장기근속 등), 그리고 상여금 중에서 비재량상여금이 해당된다

 
2. 통상임금의 범위 : 상여금 포함 여부
○ 상여금은 크게 (1) 재량상여금(discretionary bonuses), (2) 비재량상여금(non-discretionary bonuses)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상여금은 재량상여금에 해당한다. 비재량상여금은 법률이 정한 재량상여금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모든 상여금을 의미한다.
 
 
 
 
○ 재량상여금의 구체적 조건은 시행령(제778.211(b))에서 규정하고 있다.
 
(1) 사용자가 그 지급을 사전에 발표, 약속, 합의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2) 지급 여부가 구체적인 기준이나 달성 목표에 연계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3) 상여금 지급 이유가 객관적 기준이 아니라 주관에 따라 사용자가 전적으로 재량을 갖고 결정한 것이어야 한다.
(4) 재량상여금은 근로자에게 동기부여(근로 유인)의 목적으로 지급한 것이면 안 된다.
(5) 근로자가 상여급의 지급 사실과 지급액을 예상할 수 있을 경우 재량상여금이 될 수 없다.
(6) 상여금이 지급되는 기간의 마지막까지 그 지급금액과 사실에 관하여 사용자가 재량권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지급액과 지급 결정에 관한 재량권의 동시 충족)
(7) 근로자들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그 금액에 관하여 어떠한 계약상 권리를 갖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8) 상여금은 총임금에 추가하여 지급한 금품으로서, 고정된 정액급여에 상여금 명목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은 재량상여금이 될 수 없다.
 
 
3. 재량상여금 이외에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지급 유형과 조건
○ 우리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1) 선물 또는 그런 성격의 금품에 대한 판단, (2) 인센티브제도의 일환으로 도입된 이익분배제도 혹은 사내 복지제도에 의거해서 지급한 수익금에 대해서 (ⅰ) 조건을 명시하지 않거나 (ⅱ)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정근로기준법은 선물이나 기타 수익제도에 따른 지급유형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규정한다.
 
(1) 선물 또는 선물 성격의 지급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조건
- 상여금이 근로시간, 생산성, 효율성에 따라 산정되고, 지급액이 근로시간, 생산성, 효율성을 기준으로 평가되었다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선물의 성격이 될 수 없다.
- 선물의 성격으로 지급했더라도 고용계약 또는 단체협약에 정해져 있는 지급이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지 않는다(예: 크리스마스 상여금이 고용계약이나 단체협약에 정해져 있는 경우)
 
(2) 수익제도 등에 따른 지급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조건
- 저축제도, 이익분배제도, 신탁제도 및 근로자를 수익자로 하는 고령, 은퇴, 종신, 사고 및 건강보험과 유사한 목적의 제도에 관해서 제외될 수 없는 규정을 상세히 정하고 있음(본문 참조).
 
◯ 결론적으로 GM사 회장은 통상임금에 대한 이중잣대를 들이대며 미국의 법에서조차 인정되지 않는 사항을 투자를 빌미로 한국 대통령에게 요구한 것이다. 따라서 GM사는 자국 내에서라면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미지급금을 하루라도 빨리 한국 GM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행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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