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2014-08] 서울시 아파트 경비 노동자 노동실태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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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2014-08] 서울시 아파트 경비 노동자 노동실태와 개선방안

* 이 글은 민주노총 서울본부 연구용역 의뢰로 작성한「서울시 비정규직 근로조건과 생활실태 조사연구(2013년 12월)」의 제5장을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본 연구는 서울지역 내 아파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비원의 노동실태를 파악할 목적으로 면접조사와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서울지역 내 아파트 경비원의 종사자 수는 정확한 통계가 없다. 다만, 아파트 동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최소 35,00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아파트 경비원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임금수준도 최저임금법의 예외 조항에 따라 최저임금의 90%만 적용받고 있다. 아파트 경비원의 근속연수는 평균 3.4년, 경력연수는 5.7년으로 조사됐으며, 노조가 있는 곳이 근속연수가 평균 2~2.5배 길었다. 근무형태는 97.3%가 2조씩 돌아가면서 24시간 격일로 근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노동시간은 연간 3,100시간에서 4,000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노출돼 있었으며, 임금을 줄이기 위해 심야할증 시간에 무급휴식시간을 늘리는 방법을 쓰고 있었다. 임금은 평균 120~160만 원의 분포를 보이고 있었으며, 직접 고용되고 노조가 있는 곳이 임금수준도 높은 곳으로 조사됐다. 근무환경은 약 3㎡의 경비실에서 근무하며, 야간 휴식시간에도 쉴 수 있는 편의시설이 없는 실정이었다. 법정휴가는 29.6%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본 연구의 정책적 제언으로 첫째 아파트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지위 재검토, 둘째 2조 격일근무제의 근무형태 변경, 셋째 아파트 관리비 중 경비 용역비에 대한 실태조사, 넷째 경비비 절감을 위한 지역 단위 공동 경비실 운영, 다섯째 휴게시설 등 근무환경 개선, 여섯째 노원노동복지센터와 같은 비영리 민간기구의 활성화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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