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17-04] 임금체불 해소와 권리구제를 위한 정책과제

공지사항

[이슈페이퍼 2017-04] 임금체불 해소와 권리구제를 위한 정책과제

 
이종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
 
 
[목차]
 
Ⅰ. 들어가며 
  1. 임금체불 현황   2. 임금체불의 원인과 논의의 전개방향
Ⅱ. 근로감독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현황과 문제점 2. 개선방안
Ⅳ. 체당금제도와 무료법률구조사업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
Ⅴ. 결론
 
 
<요약>
 
본 이슈페이퍼에서는 우리나라 임금체불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임금체불액은 2016년 14,286억원에 이르러 최고치를 보이고 있으며, 일본의 2014년 임금체불액의 10배에 달한다. 규모별로 30인미만 사업장의 체불금액이 전체 체불액의 68%(2014년)이고 체불신고건수로는 84%(2014년)에 이르러 소규모 사업장의 임금체불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또한 전체 체불액 대비 가동 중인 사업장은 89.3%(2014년)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본 고에서는 임금체불 해소와 권리구제를 위해 근로감독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체당금 및 무료법률구조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각각 살펴 보았다. 이렇게 구분한 것은 근로감독제도와 사업주 징벌제도가 사전예방조치로서 임금체불액 규모를 낮추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임금체불 피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권리구제로서 체당금과 무료법률구조사업이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우선 근로감독제도 및 체불사업주에 대한 징벌제도의 경우, 임금체불 사건이 급증하면서 근로감독관 업무가 과중하여 예방활동의 여력이 없고, 근로기준법상 반의사불벌조항의 영향으로 임금체불로 인해 사업주가 치러야 할 민·형사적 비용이 크지 않으며, 이에 따라 사업주는 임금체불을 감수하고라도 최대한 사업을 지속함에 따라 임금체불사건이 반복되고 장기화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고 보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신고감독’ 제도 등을 도입하여 근로감독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반의사불벌조항을 폐지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만 사업주로 하여금 임금체불을 지급할 유인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을 확인 한 후 시정지시(지급지시)를 하고, 그 기한에 지급하면 형사처벌을 면책해 주고, 동시에 임금체불이 발생한 시점부터 임금지급 기한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형사적 제재방안과 함께  민사적으로 가산임금(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도 지적하였다. 
 
체불피해 근로자를 위한 권리구제는 근로감독관에 의한 지도해결, 체당금, 무료법률구조사업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지도해결율은 2015년 기준으로 46.3%, 체당금 지급은 22.9%, 나머지 30.8%는 무료법률구조사업과 개인적인 민사소송, 권리구제 포기 등으로 이루어지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체당금 지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체당금제도 확대는 체불 개월수나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을 “총액한도” 범위에서 체당금으로 변제받도록 하는 것이며, 체당금 지급요건으로서 현행 도산등 사실인정 등을 폐지하고 퇴직근로자가 임금체불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지급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무료법률구조사업의 경우 현재 법률구조공단에 위탁하고 있으나, 체당금제도와 유기적 관계, 임금체불사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별도 (가칭)‘임금채권보장기구’를 설치(또는 근로복지공단 조직 확대)할 것과 체당금 지급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임금채권보장기금의 부담금비율을 상향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체당금 확대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감독제도와 징벌제도 강화가 필요함을 주장하였고, 가칭 임금채권보장기구에 의한 사후적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