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17-07] 성별 임금격차 해소 방안 -독일 공정임금법 제정 사례-

공지사항

[이슈페이퍼 2017-07] 성별 임금격차 해소 방안 -독일 공정임금법 제정 사례-

 
 
[목차]
Ⅰ. 서론
Ⅱ.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유럽연합의 지침과 목표  
Ⅲ. 독일의 성별 임금격차와 공정임금법 
 1. 독일의 성별 임금격차
 2. 공정임금법의 제정 과정
 3. 공정임금법의 주요 내용
 4. 오스트리아의 임금공개 규정
 5. 시사점
IV. 결론 
 
 
<요약>
 
○ 한국에 임금공개법으로 소개된 독일의 <공정임금법>은 동일 또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금기시해왔던 임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사용자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임금을 주도록 규제하는 법제도임(2017년 6월 1일 공포). 
 
○ 2013년 유럽연합 위원회는 회원국들에게 각국의 성별 임금격차를 년간 최소 5%씩 줄여 2020년에는 남녀 임금격차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을 요구하였음. 
 
○ 2014년에는 동일 또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의 실현을 위해 여성과 남성의 임금에 대해 더욱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권고함. 
  - 위원회는 임금체계의 불투명성과 동일임금원칙과 관련된 법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회원국에서 동일임금원칙의 실현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설명.
  - 독일의 공정임금법은 임금체계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동일임금원칙을 효과적이고 원칙적으로 적용하라는 유럽연합 위원회의 권고를 수렴한 것임.
 
○ 현재 독일의 남녀 임금격차는 21%인데, 심지어 여성과 남성 사이에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약 7%의 임금격차가 2016년 현재도 존재하고 있음. 독일의 성별 임금격차의 원인은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 2015년, 독일 여성부장관인 마누엘라 슈베시히(사민당)는 남녀 임금격차 해결을 위한 새로운 법안인 <공정임금법>을 국회에 제출.
  - 연방정부는 2017년 1월 상원에 법안을 제출하여 2017년 3월 30일 독일 연방하원에서 <공정임금법>이 통과됨.
 
○ <공정임금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 남녀 노동자가 동일 또는 동일가치노동을 할 때 전체적인 임금구성요소와 임금조건에 있어서 성별을 이유로 하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차별을 금지함. 
  - 동일노동과 동일가치노동을 판단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200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노동자가 신청할 경우 그의 임금, 임금의 확정을 위한 기준과 절차에 대한 정보, 그리고 신청자와 비교 가능한 업무를 하는 성별이 다른 노동자의 임금 및 그 기준과 관련된 사항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 
  - 고지사항에는 모든 기본급 또는 최저임금과 그 밖의 보수와 근로관계를 이유로 직·간접적으로 지급되는 현금 또는 현물급여를 모두 포함하며 이와 같은 개별적인 임금구성요소뿐만 아니라 임금결정 기준도 포함됨. 
  - 현재 독일에는 약 4,400만 명의 노동자들이 있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남녀 노동자는 1,400만 명 정도일 것으로 예상됨. 
  - 그뿐만 아니라 성별 임금격차 해소와 동일 또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의 현실화를 위해 500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정기적으로 사업장 내 임금 및 임금체계를 점검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이를 위한 경영보고서를 제출·공개해야 함.
 
○ 독일보다 먼저 임금공개에 관한 규정을 도입한 오스트리아는 임금과 임금체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동일임금원칙의 관철을 위한 수단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금공개에 관한 규정을 입법화하였음. 
  - 2011년 임금공개 규정 제정 당시에는 1,000인 이상 사업장에 법을 적용하였지만, 2012년에는 500명 이상 사업장, 2013년에는 250명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범위를 점점 넓혔고, 2014년 현재는 1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정함. 
  - 2011년 당시 약 200개 기업의 노동자, 즉 전체 노동자 중 약 15%가 이 법의 적용을 받았으나 현재는 약 4,800개 기업이 적용을 받으며 전체노동자 중 약 41%가 이 법의 적용을 받고 있음. 
 
○ 우리나라도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독일과 같은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방안의 모색이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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