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17-09]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실태와 과제

공지사항

[이슈페이퍼 2017-09]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실태와 과제

<목차>
Ⅰ. 도입
Ⅱ. 우정사업본부 현황  
 1. 사업 및 조직
 2. 인력구성
Ⅲ. 우정사업본부의 노동 및 비정규직 문제 
 1. 우정사업 인력 구조조정
 2. 장시간 근로 등 건강 및 안전 문제
 3. 동일노동 차별 문제
 4. 비정규직의 처우 문제
 5. 간접고용 종사자의 근로자 지위 인정에 관한 사항
IV. 우정사업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 방향 
 
 
<요약>
 
최근 언론의 집배원 과로사 보도에서 확인되듯이 우정사업본부의 인력부족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집배원 뿐만 아니라 우체국 내에서 우편 및 소포 분류 업무를 하는 우정실무원의 건강 및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우정사업본부는 중앙행정기관 중 비정규직이 많은 대표적인 기관이며, 업무를 외주화하는 과정에서 관련 종사자들은 근로조건 등 다양한 차별을 겪고 있다. 
우정사업본부 내 우편사업에서 노동부문의 문제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장시간 근로 등 건강 및 안전의 문제이다. 장시간 근로에 노출된 대표적인 직종은 집배원이고, 이와 함께 우정실무원은 심야노동, 반복동작 작업 등으로 건강상의 문제를 안고 있다. 둘째,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의 문제이다. 우편물을 수집하고 배달하는 집배원은 공무원 신분인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상시계약집배원)이 한 우체국 안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근로조건의 차이를 두고 있다. 셋째,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의 문제이다. 우편, 택배 분류 업무를 하는 우정실무원은 최저시급으로 기본급이 책정되어 있어 잔업은 물론 야간노동을 선호하는 경우도 발견된다. 넷째, 간접고용 노동자의 근로자 지위 인정에 관한 사항이다. 예를 들어, 우체국과 계약을 맺고 대단위 아파트 단지 등 특정 지역에서 우편물을 배달하는 재택위탁배달원은 개인사업자이지만 노동자에 해당하는 조건을 일정하게 가지고 있다. 재택위탁배달원은 우정사업본부 소속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모두 승소하였다. 
우정사업본부 내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각 영역별 문제에 대한 개선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구조의 변화가 요구된다. 
첫째, 장시간근로 등 안전 및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요인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인력확충, 심야근로 축소, 감정노동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과 더불어 근로시간특례업종에서 우편업 제외와 같은 제도적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동일노동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는 직종을 폐지해야 한다. 현재 상시계약집배원은 한 우체국 안에서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 사례가 발견되는 만큼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된다. 
셋째,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무기계약직 우정실무원의 임금단가가 최저임금 시급과 차이가 없고, 정규직에게만 지급되는 정액급식비와 같이 복리후생의 차이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높이면서 우편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이지 못하다. 
넷째, 일부 직종의 간접고용 종사자의 직접고용이다. 현재 재택위탁배달원의 경우 고등법원에서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상태인 가운데, 소포위탁배달원의 문제 역시 논란이 될 소지가 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시간의 문제, 동일노동 차별의 문제, 근로자지위 논란의 문제 등은 노사 또는 우정사업본부 내외부 간에 이견이 존재한다. 현재 확인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정인력 및 노동환경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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