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20-01] 2018~2019년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불평등 축소에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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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020-01] 2018~2019년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불평등 축소에 미친 영향

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통계청이 매년 8월 조사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해서,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과 임금불평등 축소, 저임금계층 축소에 끼친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년에 비해 높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2018년 시간당 임금인상률은 1~3분위(8.0~10.8%)가 4~10분위(3.2~7.7%)보다 높고, 2019년 시간당 임금인상률도 1~4분위(7.9~10.3%)가 5~10분위(0.6~8.2%)보다 높다. 이에 따라 2018년과 2019년 두 해 임금인상률은 1~4분위(16.5~20.6%)가 5~10분위(8.3~13.6%)보다 높다. 
 
 둘째, 2018년 월 임금인상률은 2~4분위(11.2~16.3%)가 5~10분위(1.2~9.4%)보다 높다. 2019년에 3~6분위(2.8~5.4%)는 월 임금이 증가하고, 1~2분위(-2.4~-4.1%)와 7~8분위(-0.1~-0.2%)는 감소했다. 이에 따라 2018년과 2019년 두 해 임금인상률은 2~5분위(10.9~17.6%)가 두 자리 수로 6~10분위(5.0~9.2%)보다 높다.
 
 셋째, 1분위는 2018년과 2019년 두 해 시간당 임금인상률이 19.9%로 가장 높지만, 월 임금인상률은 1.9%로 가장 낮다. 1~2분위는 2019년 시간당 임금인상률이 8.3~8.8%로 높지만, 월 임금인상률은 -2.4~-4.1%로 오히려 하락했다. 이는 고용주들이 현행법의 허점을 악용해서, 노동시간 쪼개기로 2019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했기 때문이다. 2019년에 주당 노동시간이 1분위는 2.8시간, 2분위는 3.1시간 감소했다. 특히 1분위에서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가 2018년 33.7%에서 2019년 41.9%로 8.2%p 증가했다. 
 
 넷째,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임금불평등(P9010, 상위10% 경계값 / 하위10% 경계값)은 2017년 4.13배에서 2018년 3.75배, 2019년 3.59배로 감소했고, 월 임금 기준으로 5.63배에서 5.04배로 감소했다가 5.39배로 다시 증가했다. 지니계수는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0.3160에서 0.3098, 0.2988로 감소했고, 월 임금 기준으로 0.3293에서 0.3289, 0.3250로 감소했다.
 
 다섯째,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저임금 계층은 428만명(21.4%)에서 315만명(15.7%)으로 감소했다가 324만명(15.8%)으로 조금 증가했다. 월 임금 기준으로는 410만명(20.5%)에서 359만명(17.9%)으로 감소했다가 444만명(21.5%)으로 다시 증가했다.
 
 이상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2018~19년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계층의 임금인상과 임금불평등 축소, 저임금계층 축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고용주들이 노동시간 쪼개기로 대응하면서, 1분위(하위 10%)에 초단시간 노동자가 증가하고, 월 임금 기준으로 임금격차(P9010)가 확대되고 저임금계층이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도 나타났다.”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려면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⑴ 시간비례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의 유급주휴와 연차휴가를 보장하고, ⑵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퇴직금을 보장하고, ⑶ 기간제보호법 상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을 적용하고, ⑷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에 권고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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