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차 노동포럼] "고용다변화와 새로운 노동의 출현"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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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차 노동포럼] "고용다변화와 새로운 노동의 출현" 후기

() 1,348 2020.11.09 09:00

[제147차 노동포럼] 고용다변화와 새로운 노동의 출현 


○ 일시: 2020년 10월 28일(수), 오후 3시 ∼ 5시

○ 장소: 청년재단 강의실(청계천로35, 관정빌딩 3층)

○ 주최:한국노동사회연구소

○ 후원: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 서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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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강성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표

  * 발표 1: 고용다변화 국내외 논의와 특징, 쟁점 검토 

           - 황수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발표 2: 고용다변화 시대, 새로운 노동형태와 조직화 문제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토론

  1. 김효진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부지회장)

  2. 김도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타투유니온 지회장)

  3. 권혜원 (동덕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4. 김미영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


○ 지난 10월 28일 오후 3시,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청년재단(관정빌딩 3층)에서 <고용다변화와 새로운 노동의 출현>이라는 주제로 노동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 이날 포럼은 강성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발표는 황수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과 김종진 선임연구위원이 맡았습니다. 토론자로는 김효진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부지회장, 김도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타투유니온 지회장, 권혜원 동덕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그리고 김미영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이 함께하였습니다. 

○ 황수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고용다변화 국내외 논의와 특징, 쟁점 검토”라는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황수옥 연구위원은 논의에 앞서 현재 플랫폼노동의 논의가 2000년대 초부터 시작하여 약 20년 동안 논쟁을 이어오고 있는 특수고용형태근로자(이하, ‘특고’)의 노동자성 논의를 재현하고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플랫폼노동에 대한 논의의 대부분은 노동자성 인정 여부나 보호방안에 대해 다루어졌으나, 워낙 다양한 형태의 노동력 제공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존의 노동자성 판단기준으로는 노동자로 인정받기 어렵고, 이에 실질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플랫폼노동자의 노동자성 여부나 보호방안보다는 디지털화를 통한 노동력 제공방식의 변화가 ‘노동자 중심의 노동유연화’, 즉 미래의 노동력 제공방식이 현실화되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 또한, 황 연구위원은 국제기구의 플랫폼노동의 정의, 해외 사례 등을 소개하며 플랫폼기업이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서도 통제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고용다변화 현상에 따라 국제기구들이 노동자를 보호하는 방법도 달라지고 있으며, ∆보편적인 노동권의 보장 ∆노동자 개념의 확대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 대표성 보장 ∆직업능력의 개발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노동감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증진 등과 같은 사항들을 권고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술발전과 고용형태 다변화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황 연구위원은 플랫폼경제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데이터’이며, 플랫폼경제에서 자본은 데이터를 독점하고 추출 및 분석, 활용하는 방식으로 발전하여 데이터를 이용한 노동자 통제, 외주화 촉진, 그리고 생산과정의 최적화와 유연화를 가속시키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플랫폼노동자들은 경제적 독립성이 명백히 제한되더라도 소위 ‘1인 자영업자’로 간주되며, 플랫폼 기업은 사용자의 지위를 거부함으로써 노동자에 대한 사회 보장 기여, 노동3권과 공동결정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다고 하였습니다. 
○ 이어 황 연구위원은 크게 ∆노동시간과 장소의 자율성 ∆데이터를 이용한 통제방식 ∆수수료의 일방적인 결정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며 플랫폼 기업이 노동자를 통제하는 방식을 설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황 연구위원은 ∆독일의 유사노동자 ∆플랫폼노동에 대한 법제화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보호조치 ∆노동자 오분류 방지 ∆집단적 대응 방안 등 국내외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방안을 소개 및 비교하였습니다. 황 연구위원은 현재 플랫폼으로 인한 새로운 고용형태의 출현이라는 것은 ‘전혀 새롭지 않은 것을 새로운 것처럼 포장한 것’에 불과하며, 기업들의 이런 방식 또한 새롭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노동력 제공방식의 변화로 노동자성을 부정하며, 새로운 고용형태가 창출되었다는 주장은 실질적인 노동과 계약방식의 불일치를 만들어 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고용다변화 시대, 새로운 노동형태와 조직화 문제”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김종진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시장 변화와 그에 따른 노동 취약 사각지대에 대해 살펴보고, 특고·플랫폼노동·프리랜서 등 ‘새로운 노무제공 형태’의 구체적 논의와 규모 추계, 소득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김 선임여구위원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까지의 규모 추계 방식에 따라 고용관계 및 고용형태를 재구조화할 경우 ∆임금노동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 74만 5천 명, ∆고용원 없는 1인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 91만 3천 명, ∆새로운 유형 55만 명, ∆프리랜서 등 4개 집단으로 구분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 연간 소득 기준, 물품배달은 940만 원, 퀵서비스는 860만 원, 방문판매는 1,400만 원, 학원강사는 1,300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인적용역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기타 자영업’의 경우에는 연간 1,000만 원 수준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김 선임연구위원은 이어서 플랫폼노동과 프리랜서에 대한 국제기구들의 고용관계 구분 변화를 살펴보고, 각국의 법률 소송과 갈등 현황, 나아가 프랑스의 문화 예술 프리랜서 실업급여(‘앵떼르미탕 Intermittent’), 이탈리아 볼료나시 라치오주의 ‘플랫폼 노동헌장 조례’ 등 해외의 법제도적 접근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내에서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노동단체, 사용자 및 운영자 단체 차원의 노동 취약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현행 진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성남시에서 제정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안, 2020.10.)’는 보다 포괄적인 노동자 개념을 차용하였음을 소개하며, 그 외 한국 지방정부의 프리랜서 보호 조례 제정현황 비교와 국내 새로운 노동형태의 다양한 노동조합 조직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노동형태와 조직화 문제를 다루며, 사회 재분배, 산업정책 개입, 노동과정, 산업안전 등 노동기본권과 권익 차원에서는 포괄적이고 보편적 방식인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이를 검토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선임연구위원은 국제노동기구(ILO)의 ‘플랫폼노동 권장 제안 16가지’ 및 ‘보다 공정한 마이크로워크를 위한 18개 기준’을 소개하며 새로운 노동형태의 사회적 보호를 위한 제도적․실천적 방안을 논의하고, 노동자들이 주체가 되어 함께 정책을 만들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 아이디어를 제시하였습니다.

○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효진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지자회 부지회장은 “플랫폼 노동시대의 디지털콘텐츠창작” 이라는 주제로 지회의 소개와 웹툰․웹소설 작가 및 일러스트레이터 등 디지털콘텐츠 창작노동자(이하, ‘디콘 창작노동자’)들의 노동실태와 플랫폼․프리랜서 보호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김 부지회장은 업계의 대표적인 불공정으로 꼽히는 사례 중 하나로 ‘제한 없는 수정 요구’를 들었으며, 작가는 플랫폼의 요구에 따라 분량, 스토리 방향, 그림의 구도, 혹은 채색방식까지 통제받으며 가이드라인에 따라 창작물을 생산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 작품 출간, 연재 등이 제한되며 간혹 계약파기라는 일종의 협박이 오가고 있고, 작가들은 이러한 요구사항을 지키기 위해 ‘휴일 없는 과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업체의 변덕으로 인한 일방적인 연재 중단․계약 파기가 발생하며, 플랫폼이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70%의 수수료를 취하는 등, 과도한 수수료 등도 불공정 사례로 언급하였습니다. 
○ 또 다른 문제로는 “MG(Minimum Guarantee)제도”를 꼽았습니다. 이는 최소 수입을 보장해주는 것처럼 들리지만 일종의 선인세로, 사금융업체가 대출금에서 이자를 매기듯이 플랫폼이 작가가 선인세를 갚을 때 수수료에서 제하는 방식입니다. 한편, 웹소설의 경우는 그런 MG제도조차 없어 플랫폼의 홍보 없이는 독자들이 작품의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몇몇 플랫폼과 출판사는 소액의 인세나 고료조차 지불하지 않기 위해 정산서를 숨기거나 폐업신고 후 재개업을 하기도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부지회장은 디콘 창작노동자는 프리랜서이자 플랫폼노동자로서 근로자와 개인사업자의 단점만을 모은 환경에 처해있으며, 이들에게도 ∆적정 노동시간 제한 ∆연차와 같은 정기적인 휴식일 제공 등의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김도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타투유니온 지회장은 “전국화섬식품노동조합 타투유니온지회 소개와 활동”을 주제로 타투유니온지회 설립 목적과 배경, 타투산업의 현실, 주요 활동 현황을 공유하였습니다. 타투이스트는 국내에서 이전부터 있었으나, 존재하지 않는 직업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또한, 90년대 초부터 ‘조폭의 전유물’, ‘탈선의 도구’라는 문화적 인식이 맞물려 이를 규제하기 위해 ‘피부에 상처를 내는 행위’라는 이유로 ‘비의료인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라는 판례가 만들어졌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해외에서 타투이스트들은 불법 의료행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예술가로 여겨지고 있고, 특히 한국 타투이스트들은 타투산업에서 하나의 장르로 인정받으며, 해외에서도 부를 만큼 그 능력과 창의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의 타투이스트들의 활동은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법률을 악용한 협박 및 신고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관련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고객을 위한 안전규정 역시 존재하지 않아, 모든 안전과 위생을 (타투이스트) 개인에게 맡긴 결과, 소비자들 또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 고용형태나 업무방식이 노동조합 여건에 맞지 않다는 의견들이 있었으나, 타투유니온지회는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노동자성 인정에 대한 이해관계와의 협상을 모색하였고, 입법부 협상, 시민단체 네트워크 형성, 건강검진 혜택, (작업)계약서 마련 등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타투이스트들은 단체교섭의 상대가 없어 노동조합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이 가지는 권리이지 충족조건이 아니며, 타투유니온의 단체교섭 상대는 개인이나 업체는 아니지만 사법부, 이익집단 등이 대상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김 지회장은 프리랜서 노동자 개인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이 많았으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면서, 조직화가 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음을 깨달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타투유니온지회는 현재 ∆타투이스트 감염관리 지침 제작 ∆소비자 안전을 위한 서화 문신 규정 연구 등을 하고 있으며, ∆타투 종사자 실태조사 ∆타투 헌법소원 기자회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권혜원 동덕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앞선 두 발제와 토론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첨언하였습니다. 권 교수는 황 연구위원이 언급한 ‘회색 영역’을 지정하여 보호하는 방안, 오분류 방지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으며, 플랫폼노동자를 모두 회색영역이라는 제3의 범주로 묶어 노동자의 권리를 부분적으로 보장하는 접근은 자영업자로 오분류된 노동자들의 온전한 노동권 보장을 오히려 가로막을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종속성과 지휘 종속성을 근거로 캘리포니아 법원의 ‘ABC 테스트’ 같은 기준을 확립하여 오분류된 자영업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외 자영업자도 피고용인도 아닌 종속적 독립계약자들에 대해서는 노동법상의 권리 일부를 확대 적용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권 교수는 지역기반 플랫폼 노동자의 분류를 세분화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들에 대한 차별적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플랫폼 및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조직화와 관련하여, 김 선임연구위원의 발표문에서 제시되었듯, 온라인 조직화, 지역비정규노동센터와 같은 매개조직 등이 중요한 행위자로 떠오르고 있으며, 전통적 조직화와는 다른 경로로 조직된 노조들이 기존의 단체교섭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새로운 이해대변 활동이 생겨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지역기반 플랫폼 노동의 경우, 덴마크의 3F와 Hilfr(힐퍼)간의 단체협약과 같이, 적절한 노동조건과 노동권을 훼손하지 않고 디지털 플랫폼 노동시장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특정 사업장 내에만 적용되는 단체교섭 모델은 한계가 있으므로, 업종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사회협약, 보편적 노동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김미영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은 “노동법의 지평에서 ‘플랫폼노동’ 현상의 이해를 위해”라는 주제로 토론하였습니다. 김 전문위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플랫폼노동 논의의 흐름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 노동자 개념을 확장 개편하는 방안, 둘째, 단체교섭 이외의 교섭 방법들을 모색하는 방안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방안은 사실상 특고와 플랫폼노동의 특성상 노조 설립과 가입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노동기본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안정적이고 예측한 제도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노동법상에서 플랫폼노동은 하나의 ‘현상’으로 보이며, 이는 새로운 고용형태로도, 새로운 노무제공 방식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전문위원은 플랫폼노동은 특고 논의에 포함된다며, 특고와 플랫폼노동의 공통점으로 ∆사용자-근로자 관계가 명확하지 않음 ∆법률상 사업장에 투입되기보다는 최종 소비자를 위해 휘발되는 유형이 많음 ∆근로시간, 장소, 업무 내용 및 방법을 노동자가 결정하는 점을 언급했으며, 차이점으로는 특고의 경우 하나 이상의 사업자와 노동자 사이에 경제적 종속성을 유추할 수 있는 고정적인 고용관계가 존재하는 반면, 플랫폼노동은 고용관계가 유동적이고 단수든 복수든 지배적으로 노동을 수인하는 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을 들었습니다. 
○ 이러한 점을 살펴보았을 때, 김 전문위원은 다소 차이점은 있으나 플랫폼노동은 ‘노동이 거래되거나 수행되는 수단에 중점’이 있는 현상이며, 새로운 고용형태라기보다는, ‘노무중개의 새로운 형태’라고 봐야한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노무 중개를 기준으로 플랫폼노동은 ∆유형1: 상품중개 ∆유형2: 노무중개1(에어*** 등) ∆유형3: 노무중개(배달의** 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김 전문위원은 이어서 ∆노무중개업자도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노사관계 제도의 변화 필요 ∆노동자의 노무제공에서 수익을 얻는 모든 자는 노동법의 책임을 부담 ∆노동자는 자신의 노무제공 결정과 과정에 영향이 있는 모든 자를 상대로 노동법과 계약관계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법률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어야 함 ∆노동자의 노무제공에서 수익을 얻는 방식과 정도에 따라 노동법의 사용자책임을 구성할 수 있음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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