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4년 11월19일 오후 2시~4시
*장소: 환경재단 레이첼카슨 홀(시청역 10번 출구 방향)
*사회: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발표: 이희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소 부원장
주은선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김인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사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제114차 노동포럼 ‘공무원연금 개혁 논란과 공적연금의 미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가장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공무원연금 개혁과 더불어 공적연금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공적연금은 대다수 국민들의 노후 및 복지와 긴밀하게 연결되기에 오늘은 공무원연금 개혁 논란만 다루기보다 공적연금 체계 전반을 고민해 보려 합니다. 우선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입장을 듣고, 올바른 개혁 방향에 대해 주은선 경기대학교 교수님의 발제를 듣겠습니다. 발제를 듣기 앞서 공무원노조의 이충재 위원장께서 급한 일정이 생겨 이희우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소 부원장께서 대신 발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재정안정화 얘기뿐인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정안
이희우)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이희우입니다. 제가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인터뷰, 토론회 참석, 기고 요청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15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노조 활동 과정에서 해고되어 현재는 국민연금 수급 대상자입니다. 복직해서 공무원연금을 받는 것이 제 주요 관심사지만 현재로서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둘 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 기본 입장은 공적연금 시스템의 상향평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연금학회가 지난 9월22일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하려고 했는데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에 의해 무산되었죠. 한 기자는 제게 ‘개혁안에 대해 들어보려 했는데 왜 방해했느냐’고 묻더라고요. 저희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그동안 공무원들은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공청회가 허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가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국민포럼’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여론을 수렴하는데, 저희는 이해당사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상태에서 형식만 갖춘 채 법안을 진행하는 것을 보고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정안에는 공적연금의 기본 목적인 노후소득보장, 복지 등의 개념을 가진 단어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재정안정화에 대한 얘기뿐입니다. 새누리당 개정안에 대한 의미를 요약하자면, 먼저 이해당사자를 배제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이 연말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의 상대가 있는 데도 일을 시한부로 진행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 전혀 배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새누리당은 재정추계를 한 데이터도 공개하지 않아 새누리당 안을 반박하려 해도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노조는 법안이 이미 통과된 상태에서 반박하는 꼴이 될까봐 답답한 상황입니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다르게 후불임금의 성격을 지닙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노사 간의 문제이기에 노사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2007년의 첫 번째 단체협상에서 공무원연금 제도 개선 조항에 “정부는 공무원연금 제도 개선 시 이해당사자인 노조와 공직사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한다”고 했고, 이 사항을 실현하기 위해 “공무원연금제도 논의기구에 노조의 참여를 보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당시 ‘공무원연금 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했고,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노조 대표와 연금수급자 일부가 참여해 위원회를 사회적 합의기구처럼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3월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가 제도발전위원회를 합의기구에서 자문기구로 전락시키고 이해당사자를 포함하는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그 결과 조합의 참여를 배제한 상태에서 자문기구를 운영하고 해당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노조 입장에서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두 번째, 새누리당 안에 노후소득보장의 개념이 나오지 않듯이 이번에도 적정 노후소득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최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2014년 한국경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시스템의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GDP(국내총생산) 규모에 맞지 않게 노인 빈곤율이 수년째 OECD 1위인 동시에 노인 자살률마저 1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대체율은 47%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제는 이런 상황을 멈추고 소득대체율 50% 유지를 고민해야 하는 단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새누리당 안에는 이런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죠. 새누리당 안대로 추정하면 9급으로 임용되어 30년을 근무하면 연금액이 74만 원(소득재분배 이전) 정도입니다. 현재 2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가 약 103만 원입니다.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주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논의는 없고, 정부는 단지 돈이 아깝다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고용주로서 모범을 보여 적정한 인건비를 지출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은 1960년 도입 당시 노후소득 보장의 기능이 있긴 했지만 인사정책적인 측면이 더 강조됐습니다. 당시 기대수명은 60세에 미달했고, 연금을 받으려면 20년을 부어야 했습니다. 연금이 장기근무를 유도하고 직업공무원제를 지탱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된 거죠. 그 상태로 제도가 50년 이상 운영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 제도는 복잡한 성격을 갖는 겁니다. 이제 이 복잡한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이냐를 고민해야 합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안은 공무원연금에서 복잡한 성격을 빼서 별도 제도로 만들고, 연금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성격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도의 차이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도 다른 제도가 도입되어 공무원의 특수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새누리당 안에는 연금학회 안에 없었던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에는 장기근무를 유도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기능을 넣으면 장기근속자가 불리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기능을 상실하는 거죠. 하후상박(下厚上薄) 방식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하위직의 연금이 낮은 이유는 낮은 현실보수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수를 올리는 것이 정답이지, 연금의 소득재분배를 통해서 하위직 연금을 올리는 것은 부작용을 초래할 뿐입니다. 반면 상위직의 경우는 소득상한 등의 방안으로 충분히 고액연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소득단절에 대한 문제입니다. 연금수급 개시 연령을 65세로 연장하면 60세 이후 소득 단절 기간이 생깁니다. 공무원은 장기근속을 하는데다, 직무에 충실하고 국가에 충성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따라서 겸직이 안 되고,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며 4급 공무원 이상은 재산을 공개해야 하고, 보유 주식이 많으면 백지신탁을 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대안이 소득 단절 기간을 상쇄할 수 있을까요? ‘관피아’가 되거나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것은 대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장기근무를 유도하고 부정부패를 막는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신규공무원과 재직공무원의 유불리는 여러 차원에서 문제입니다. 재정 측면에서 신규공무원의 기여금을 현재 7%에서 국민연금 수준인 4.5%로 낮추면 재정안정화에 도움이 얼마 안 되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됩니다. 신규공무원과 재직자들 사이에서 갈등도 발생하고요. 재직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여러 가지 인사정책이 신규공무원들에게 과연 효과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공무원연금은 유보 임금의 성격이 있습니다. 비리가 적발되거나, 공무원이 징계를 받으면 연금의 절반 혹은 일부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과연 국민연금 수준의 연금을 받는다면 이 기능이 효과가 있겠습니까?
공적연금, 본연 목적인 노후 소득보장에 충실해야
마지막으로 공적연금의 적정성에 대해 얘기하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 합니다. 공적연금은 연금의 목적에 충실해야 합니다. 연금의 목적은 노후 소득보장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현실 보수가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의 84% 정도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안을 적용하면 2010년 임용 기준으로 연금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합니다. 적정성에 의문이 드는 거죠. 국민연금은 용돈 수준이고요. 이렇게 보면 4대 공적연금이 과연 제 기능을 하겠습니까? 공적연금이 제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현행 소득대체율이 30년 가입 기준과 전 생애 평균으로 봤을 때 국민연금 가입자는 퇴직금이 15.6% 정도 됩니다. 기대 수명이 늘어나서 소득대체율이 조금씩 변했더라고요. 소득비례연금은 40년 가입 기준으로 40%니, 30년 가입하면 30%라고 일단 가정한 상태에서 기초연금은 A값(평균소득)의 5~10%이고, 공무원의 경우 민간의 39% 수준의 퇴직금을 받기 때문에 백분율로 따지면 소득대체율은 63.1%가 됩니다. 소득비례연금은 공무원연금 30년 가입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은 57%입니다. 소득대체율 6.1%를 합해서 전체로는 63.1%가 되고요. 새누리당 안대로 개정하면 재직공무원의 소득대체율이 53.1%, 신규공무원은 45.6%가 됩니다. OECD 권고대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유지한다고 한다면, 63.1%가 되어 현행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과 동일해집니다.
새누리당 안대로 신규공무원의 소득대체율이 40%로 고정되고 나면, 국민연금을 50%로 올릴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공적연금 시스템 안에서 공무원연금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현재 소득대체율이 47%까지 떨어져 있는데 이대로 간다면 2028년에는 40%로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우리 국민들의 적정노후 수준에 대해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목표 수준을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누가 얼마만큼 부담할 것인지는 추가로 논의해야겠죠. 일단 그런 논의가 있어야 높은 노인 빈곤율, 자살률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울러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에 대해서도 대안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잇따른 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주은선) 공무원연금 개혁이 왜 지금 이슈가 되는지를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 재정부담금 문제는 이전에도 많이 얘기됐거든요. 공무원연금 제도가 갖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공무원연금과 관련해 아무런 합의가 없었던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2008년에 사회적 합의기구의 형태로 ‘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합의를 바탕으로 연금 개혁을 했는데 그 개혁이 사회적 합의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정부의 재정충당금 수준이 50%대에서 30%대로 절감되는 등 충분하지 않았지만 의미있는 합의를 했음에도 사회적 합의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실질적 합의를 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연금의 재정 문제를 얘기하면서 보수적 논리가 등장했습니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동시켰고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이 나왔으며, 연금축소 기조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보수적 복지 전략으로 재정 위기론을 활용하면서 축소지향적인 개혁을 추구하는 것은 중요한 맥락입니다. 문제는 지속성 있는 사회적 합의를 위해 사회적 역량을 투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정부담 수준을 어떻게, 누가 부담할 것인지 등에 대해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제도는 1960년 도입 이후 손을 몇 번 봤지만 여전히 전근대적인 요소가 있기에 사회보장의 기능 측면에서도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공무원연금, 특수한 수급권으로서의 성격 강조돼야
공무원연금의 성격과 관련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은 사회보험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에 더해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혹은 퇴직연금, 산업재해, 고용보험 등에 준하는 보장 기능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보험의 기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노동자 복지 요소이기에 이런 요소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판단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 수급권은 권리적 요소로서 사회권, 노동권의 요소가 혼재된 상당히 특수한 수급권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상응하는 정부의 책임은 공적연금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 책임, 지급 보증자로서의 책임에 더해 사용자로서 책임이 더해진 형태입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강조하며 논의해야 합니다.
다만 이제는 공무원의 낮은 임금에 대한 보전 문제를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1960~70년대의 맥락과는 달리 더 이상은 낮은 임금을 연금으로 보전한다는 논리는 통용되기 어렵습니다. 임금 문제와 연금 문제는 별개입니다. 저임금 문제가 있다면 이는 별도로 해결해야 합니다. 반대로 연금은 지키고 저임금 문제에 침묵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또한 공무원연금 제도와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일반 정서는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의 급여 차이도 너무 크고 기금도 없는데 이를 계속 보전해야 하는가’입니다. 계속 언론에서 ‘적자’라고 표현하는 재정보전금의 성격을 재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사실 정부가 사용자로서의 부담, 적어도 공적연금에 대해 적절히 기여했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고 나중에 부담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사전에 연금기여라는 형태로 돈을 낼 것인가, 사후에 재정보전금 형태로 낼 것인가’라는 선택에서 늘 후자를 택했습니다. 현재 재정문제의 기원을 굳이 따지자면 제도 운영 초기부터 지속된 정부의 낮은 기여율과 사용자책임 미비에 그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연금 기여율 변동 내역을 보면, 1970년대까지도 노사 기여율은 5.5%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지금 수준의 공무원연금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거였죠. 이것이 허언이 되지 않으려면 나중에 재정보전금을 많이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공무원연금은 박정희 정권에게 비용이 적게 드는 일종의 충성심 고양장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민간의 경우 사용자는 4.5% 기여율과 퇴직금에 대한 기여금 8.33%를 부담하고 있는데, 정부는 지금도 이 8.33%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물론 공무원연금 안에는 퇴직수당이 있고,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 정부는 1991년부터 3%에 가까운 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재정 책임을 따진다면 정부는 이를 결코 피해갈 수 없습니다. 정부의 사용자 책임은 반드시 논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일각에서 공무원연금의 재정적자가 심각하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나라의 공무원연금 부담율과 비교하면 올해 안에 반드시 개정안을 통과해야 할 만큼 재정적자가 시급하지는 않습니다.
정부의 인력정책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출산율, 평균 기대수명 요인이 크게 작용하죠. 그런데 공무원연금의 경우 평균 기대수명의 영향도 받긴 하지만, 정부의 인력정책과 더 밀접하게 연결되고, 향후에도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큰 책임을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재정 부담금 문제와 관련해 부담금 규모 자체가 크긴 큽니다. 재정 부담금을 일정 수준으로 감소시키자는 얘기는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공적연금이 갖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이슈와 급여적절성 모두 의식하면서 이 두 가지 목표를 계속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등한 비중으로 두 목표를 추구하면서 그에 대한 책임을 어느 수준으로 재조정할 것인지가 핵심이겠죠.
2010년의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핵심은 당시 신규입직자의 경우 기여금이 26% 인상된 반면, 급여율은 25% 정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신규입직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요구하는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개혁안에서도 신규입직자에게만 고통을 집중시키는 것은 공평하지 않고 현 재정문제 해결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재정보전율 추이 때문입니다. 아래 그래프는 개혁 이후의 재정보전율 추이입니다. 공무원연금 재정문제를 얘기할 때 2014~40년까지 그래프가 급상승하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들의 연금 삭감은 2040년 이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후에 그래프가 완만하게 떨어지는 것도 2010년 신규입직자의 연금을 크게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정문제를 논의할 때 신규입직자에 대해 논의를 집중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용자 책임에 대한 언급이 전무한 새누리당 안
이제 현재의 논쟁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안은 정부의 기여율 인상에 대해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는 정부의 사용자로서 책임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다는 측면에서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신규입직자의 수준을 국민연금과 맞추겠다고 할 때 신규입직자와 재직자 분리 문제도 심각할 것이라고 봅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는 퇴직금을 분리 연금화 하겠다는 안의 재정적 이점이 상당히 모호하고 목적도 모호합니다. 퇴직금에 사용자 기여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서 퇴직연금만 분리해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만약 민간수준으로 퇴직금을 높이겠다고 하더라도 재정 부담 문제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결국 허언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퇴직금을 일시적으로 지출했을 때 여러 가지 재정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과거에 재정 추계를 하면서 이미 밝혀진 바입니다. 반면 명확해지는 것은 공무원연금이 가진 종합사회보장제도로서의 성격이 모호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퇴직연금을 분리한다고 했을 때 운영방식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부과방식인지 적립방식인지, 또는 민간 위탁을 하겠다는 것인지, 개혁안으로서의 완결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상품을 구매해주는 방식이라면 같은 비용으로 관리 비용과 급여 불안정성을 갖게 되는 건데, 이는 비용 대비 불안정한 연금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공무원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데 이를 굳이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가장 큰 수혜자는 퇴직연금 사업자들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국민연금 수준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은 공적연금 전체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신규입직자의 경우 굳이 기여율을 낮추면서까지 국민연금과 급여수준을 맞춘다는 것인데, 이는 공적연금에 대한 국민과 사용자의 기여율 인상을 통해 소득보장을 강화한다는 기조에 어긋납니다. 또한 신규입직자의 급여 추가 인하는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러한 종합사회보장제도로서의 성격을 폐지한다면, 여타 보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별도 가입시켜줘야 하고 각종 노동권 제한 조치를 폐지하며,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보수를 현실화해야 합니다.
수급연령 인상과 관련해서 2008년 개혁 당시 정부는 정년연장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기에 수급연령을 65세로 점진적으로 늦춘다고 했죠. 그런데 공무원 정년연장 정책에 대한 논의 없이 수급연령 인상만 앞당기는 것은 은퇴와 연금 수급 사이 노후보장의 공백 기간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재정 효과와 관련해서는 신규입직자의 보험료율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춰도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보면서 확인해보고 싶은데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새누리당 안에 따르면 신규입직자의 급여율을 확 낮추는 것으로 재정안정화 효과가 큰 것으로 나오는데 제게는 한마디로 미스터리입니다.
열띤 공적연금 논쟁, 어떤 복지국가의 모습을 그리는가
마지막으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통합적 연금보장제도로서 공무원연금을 유지하고, 퇴직연금을 분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목표 소득대체율을 설정하고 논의해야 합니다. 현재 재정건전성 목표 때문에 연금급여의 적절성이라는 목표가 너무 폄하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책임 분담을 통한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에서 추가 기여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저는 정부가 더 강력한 책임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은퇴자의 경우 수급자로서 주요한 책임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한시적으로 비용 부담을 요청해야 하는 대상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재정안정기여금을 도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연금의 물가연동을 중단한다, 일부에게는 물가연동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데 이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듯합니다. 고연령이 될수록 다른 소득원이 없기에 빈곤해지기 쉽습니다. 물가연동을 제한하면 고연령이 될수록 급여율이 상당히 떨어지는데, 이게 10~20년씩 쌓이면 엄청난 감액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물가연동 논의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임금 계층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형평성과 관련해 세대 간 입직 연도에 따른 분리 차이는 가능한 줄여야 합니다.
사회적 합의와 관해 이해당사자를 배제하고 가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2008년 당시 이해당사자가 소위에서 해당 논의를 독점한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가 있었다면 당사자가 논의를 독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국가는 재정책임의 당사자로서 문제의식을 갖고 합의를 위해 어느 수준까지 양보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공무원연금 보험료율을 낮추는 문제를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데, 국민연금도 사실 2020년대 후반이나, 늦어도 2030년대에는 보험료를 인상해야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논의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은데다가, 공공부문 노동자와 민간부문의 연금체계를 합치려는 계획이라면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을 그대로 둘 경우 합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급여 수준이 지나치게 낮은 국민연금이 노후 보장이 가능한 수준으로 올라야 나중에 통합을 도모하거나 혹은 통합을 최소한 논의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정부가 이번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얘기하면서 공공과 민간 부문의 대립을 조장하는데 이는 굉장히 올바르지 못한 태도입니다. 정부가 스스로 당사자가 아닌 것처럼 말하는 것 역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공적연금에 관한 논쟁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나라가 어떤 모습의 복지국가로 나아가려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정부가 복지국가에 대한 전망을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은 단순히 재정부담금의 문제, 재정적자 문제와는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 토론 >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고 있지만 이 토론회는 개인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기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배우려고 왔습니다.
연금 문제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천천히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에서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올해 입법은 안 된다는 것이 저희 공적연금발전 TF의 입장이고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본격적으로 논의할 생각인데, 여야와 당사자를 포함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봅니다.
합의를 위해서는 정부‧여당의 공무원연금 개정안의 근거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선행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비교안을 만들고 있는데, 그 안을 갖고 여당과 조율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노조의 안까지 다 테이블 위에 놓고 조율할 겁니다. 저희 TF는 대부분 기초연금 문제를 논의했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정부의 퇴직연금 안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당에서는 두 가지 안을 가지고 논의 중입니다. 첫째는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적연금을 강화하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연금을 검토하자는 의견입니다. 이 경우 논의 속도가 늘어지겠죠. 둘째는 앞의 의견이 옳지만 새누리당이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다른 연금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조율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공무원연금이 개혁되면 사학·군인연금까지 개혁되는 상당히 심각한 공적연금 개혁이 일어나니 그 효과를 더 검토하자는 의견입니다.
정부 안이 나왔을 때 저희도 많이 걱정했습니다. 우선 재정추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 정도 안이 나왔으면 재정추계가 나와야 하거든요. 기존 정부안에 대해서는 재정추계 자료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재정추계 자료를 주지 않고 있어요.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다르게 퇴직연금, 산재보험 등이 섞여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을 만들겠다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새누리당 안은 퇴직연금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퇴직하신 분들한테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주겠다는 의미였고, 그러려면 적립을 해야 하는데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다 현재 제도를 유지하면 2080년까지 300조 원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 계산의 근거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재정추계 조차 없이 이렇게 입법을 밀어붙이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한 점이 또 있는데요. ‘최경환 경제팀’은 가계소득을 올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난 1년의 기초연금·퇴직연금 논란 등을 보면 소득양극화를 키우는 방식으로 가고 있어요. 저는 정부가 필요 재정을 서민과 공무원에게 떠안기는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새누리당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주도성장론을 얘기하며 우리 경제의 새 활로를 뚫자고 하는데 오히려 정책을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위기를 키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박근혜 정부는 미래세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정책을 많이 발표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시간제 일자리입니다. 제가 풀타임·파트타임 노동자의 상황을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시간제 일자리가 15~29세, 60세 이상에서만 늘어나요.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효과를 얘기하는데 오히려 여성한테는 그 효과가 줄고 있어요. 시간제 일자리 노동자 수가 203만 명인데 그 중 39.2%는 최저임금도 못 받습니다. 평균 임금, 시간당 평균 임금도 줄었어요. 상대적인 것뿐만 아니라 절대 금액도 줄었어요. 이런 현상이 청년세대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공무원연금 안도 미래세대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 지속 가능성을 완전히 폐기시키는 안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듭니다.
정리하면 당장의 긴급한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노후보장과 재정건정성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는 것이 현재까지 저희 TF의 합의 사항입니다. 저희 내부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안을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당 내에서도 그렇고, 언론사도 ‘너무 조용한 것 아니냐’고 하는데 역으로 이 정도 충격을 주는 연금제도 개혁을 6개월에서 1년 만에 하는 나라는 못 봤어요. 우리나라가 왜 이런 광풍에 휘말리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실행될 수 있도록 야당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윤석명) 공무원연금에 대해 공무원연금 이해 관계자들이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공무원연금 문제를 다룰 때는 공무원연금 논쟁에서 핵심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뒤, 제대로 된 목표를 세워서 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공무원연금제도 하나만 해도 복잡한 상황에서 공무원연금에 여러 문제들을 포함시켜 함께 논의하다 보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공무원연금 개혁논의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공무원노조와 이해당사자들이 제대로 목소리를 내려면 ‘팩트’를 갖고 얘기해야 합니다. 제가 봤을 때 공무원연금 이해관계자 분들이 주장하는 내용들 중에서 사실과 다른 게 많습니다. 우선 오늘 발제 내용 중에서 ‘2016년 임용공무원의 퇴직 후 첫 연금액 비교’ 표의 계산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개혁(안)에 따른 예상 연금액이 과소 추정된 것 같은데요, 새누리당 개혁안에 있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고려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안에 따르면 공무원 자신의 월급수준과 직접적인 상관없이 지급받는 연금소득대체율이 전체 연금소득대체율의 50%에 달합니다. 부연 설명하면 소득대체율 기준으로 전체 40% 포인트 중 20% 포인트는 전체 공무원 평균월급으로 산정됩니다. 2014년 현재 공무원 평균급여는 447만 원으로, 전체 소득대체율 중에서 소득재분배 부분만 고려해도 20년 가입할 경우 월 44만 7천 원(447만 원×0.2×0.5)이고, 30년 가입할 경우에는 월 67만 원[447만 원×0.2×(3÷4)], 40년을 가입하면 월 89만 4천 원(447만 원×0.2)입니다. 개별 공무원 자신의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50% 소득대체율을 추가하면, 이 보다 훨씬 많은 액수의 연금이 지급됩니다.
앞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표로 비교하셨는데, 표에 따르면 현행 소득대체율은 30년 가입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50.6~55.6%이고, 공무원은 63.1%로 나오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50% 정도에 불과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들 중에서 퇴직금을 받는 사람 대다수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인 월 200만원이 넘는 사람들이라고 봐야합니다. 과거에는 공무원연금에 퇴직금이 없다는 주장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민간 부문에 비해 퇴직금이 적기 때문에(민간 대비 최대 39%),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더 받는 것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사실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평균소득(A값) 이하인 사람 대다수는 실제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퇴직금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사실을 공정하게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편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서 퇴직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월 200만원 이상 가입자들은, 국민연금의 강한 소득 재분배 기능으로 인해 실제로는 흔히 알려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보다 훨씬 낮은 소득대체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강한 소득재분배 기능(전체 소득대체율 중에서 50%를 차지함)이 들어있고 국민연금에서 인정해 주는 소득상한, 즉 최고소득이 월 408만 원으로 묶여있는 반면, 공무원연금 적용소득의 상한은 월 805만 원에 달합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적용소득 상한에 두 배 정도의 차이가 있다 보니 동일한 잣대로 소득대체율을 비교할 경우 현실을 상당히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공무원 재직자의 평균소득이 월 447만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월 400만 원 소득자를 기준으로 두 제도를 비교해 보면, 30년 가입 기준을 적용할 경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대략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강한 소득재분배 기능으로 인해 월 400만 원인 소득자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2014년 현재 47%, 2028년 40%)의 절반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인 월 20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공무원들에 대해 57%(30년 가입시), 국민연금과 동일한 40년 가입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76%가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비교시 기초연금 소득대체율 5~10%를 포함시키는데, 국민연금 가입자 중 소득상위 30%는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 수급자들 대다수는 전체 65세 이상 노인들 중에서 소득상위 30%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상위 30%)처럼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문제를 거론하는 것 역시 현실을 상당부분 왜곡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이 진정 문제가 되는 경우는, 공무원연금 수급자임에도 65세 이상 노인들 중 소득 하위 70%에 포함될 경우가 되겠죠.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만약 이러한 경우가 있다면 이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도록 제도를 고치면 됩니다. 비교를 하려면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를 해야죠. 공무원연금은 20년 이상 가입해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20년 이상 가입해서 공무원연금 받는 사람들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들 중 소득 하위 70%에 들어갈 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에 포함해서 비교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자와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평균 연금액 비교에서도 공무원연금액이 225만 원이면 국민연금은 120여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미 개혁된 국민연금은 올해 소득대체율이 47%이고, 2028년까지 40%로 더 떨어집니다. 연금 수급액 120만 원은 1988년에 가입해서 1998년까지 70%의 소득대체율을 적용받았고, 1999~2007년까지 60%의 소득대체율을 적용받는 세대에게 한정된 이야기일 뿐, 앞으로 이러한 액수의 연금을 받을 세대는 없습니다.
또한 공무원연금의 평균 연금액은 220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관계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예전에는 20년만 가입하면 연금을 40대 초반부터도 받았어요. 이 분들은 20년 가입하고 연금을 40년 이상 받는 분들입니다. 작년 말 현재 60세 이하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18%에 달합니다. 이분들 중 상당수는 40대 초중반부터 연금을 받아온 분들입니다. 이러한 분들의 연금액을 단순히 평균하는 것은 실제 받는 공무원연금액수를 과소평가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정상적으로 연금받는 기간에 비해 받는 기간이 두 배이니, 실제 받는 연금액의 두 배를 곱해 주어야 공정한 비교가 될 수 있겠죠. 더 중요한 대목은 공무원연금의 경우 본인이 원하면 절반은 일시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벌써 연금을 100% 받는 공무원연금 수급자들의 월 평균연금액은 260~280만 원입니다. 국민연금은 월 평균 34만 원을 받고 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언론에서도 공무원연금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OECD 회원국들에 비해 GDP 대비 우리나라 공무원연금 지출액 비중이 낮다는 주장도 제대로 확인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나라가 여타 OECD 회원국들에 비해 GDP 대비 공무원연금 지출액 비중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무원연금 지출액 비중이 낮은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현재 공무원 연금을 붓는 사람은 많은 반면(107만 명), 연금 받는 사람이 적어서(전체 수급자 37만 명 중 본인이 직접 수급하는 경우는 32만 명) 지출액이 적은 겁니다. 유럽 국가들의 경우 연금 수급자 비율이 연금 보험료 납부자의 90% 전후(독일 등)에 달합니다. 그러니 다른 나라들은 GDP 대비 공무원연금 지출액 비중이 우리보다 높을 수밖에 없겠죠.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바는, 최소한 팩트를 제대로 공유하면서 공무원연금 문제를 논의하자는 겁니다.
저는 제대로 된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수익비’와 ‘연금액 과다’ 문제를 집중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짚어야 해결 방안이 나온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1999년에 퇴직한 사람의 연금 수익비는 6배가 넘습니다. 본인이 낸 보험료만을 기준으로 하면 12배를 더 받는 것입니다. 소위 “연금을 개악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2009년 개혁 이후를 분석해 봐도, 1999년에 입직해서 2028년에 퇴직할 사람의 수익비가 3배(본인이 낸 보험료 기준으로는 6배)를 넘습니다. 현행 공무원연금 재정 불안정이 정부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인 바, 정부의 부담을 늘리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들이 제기되는데 제 판단으로는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는 지속이 불가능한 제도입니다. 앞서 언급한 과다한 수익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소한 이것을 인정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제가 새누리당 개혁안의 강도가 약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혁안에 따라 보험료가 7% 포인트에서 10% 포인트로 올라가면 포인트 기준으로는 보험료가 단지 3% 포인트 오른 거지만, 백분율로는 43%가 오르는 겁니다. 공무원연금 보험료는 공무원 혼자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도 똑같은 비율을 부담합니다. 개혁이후 발생하는 적자 보전액 말고도, 보험료 인상에 따른 정부부담이 지금보다 43%나 증가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보험료 인상으로 이렇게 정부부담이 증가하고, 개혁을 한다고 해도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은 2016년부터 2080년까지 65년 동안 연간 14조여 원(2012년 현재가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발제자가 언급한 재정추계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균형보험료율 예측 자료에 따르면 2010~70년 사이의 균형 기여율이 7.7~22%인 것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반면 제 토론문에 수록된 재정추계자료(공무원연금공단의 2012년 재정추계자료)에 따르면 2030년에 이미 지출율이 30%를 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070년의 균형 기여율이 22%로 추정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용어 정의 상, ‘지출율’을 맞추는 것이 ‘균형 기여율’인데 말이죠.
지금 당장 공무원연금의 부담률을 43%로 올려도 합계 보험료(공무원 자신이 부담하는 보험료와 정부가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가 20%가 되어, 균형 기여율(2030년의 지출율 30%와 동일한 의미)과 비교시 최소한 10% 포인트가 부족합니다. 여기다 공무원연금을 깎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퇴직수당을 올려준다면 거기에 들어갈 막대한 재정을 어떻게 부담하겠습니까. 우리 현실을 제대로 봐야 합니다. 일본은 1985년에 공무원연금을 개혁했습니다. 그리고 이마저도 지속 불가능하다며 내년에는 공무원 공제연금을 20% 깎아 일반 국민들과 똑같은 연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현재 일본의 평균 공무원연금액은 월 220만 원 정도입니다(2016년부터는 향후 공무원연금 평균액수가 2011년 가치로 월 165만원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일본의 66%에 불과한데, 일본보다 높은 공무원연금을 지급하는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가 지속 가능하겠습니까.
이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낸 보험료 대비 받는 연금액 비율, 즉 ‘수익비가 매우 높은 공무원연금 세대’와 ‘연금을 많이 받는 것’을 손대지 않는 한 현행 공무원연금제도는 지속 불가능한 제도입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150만 원의 하한, 350만 원의 상한을 통해 일률적으로 연금을 삭감하자는 안이 제기되고 있는 데, 저는 실행에 옮기기 어려운 안이라고 봅니다. 상한과 하한의 기준설정 근거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고, 연금 상한으로 350만 원을 영원히 고정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절대 연금액이 늘어나 상한을 재조정해야 할 터인데 이 경우 적정수준에 대한 논란으로 혼란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조세시스템은 이미 장기적으로 연금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재정 불안정이 심하고, 적자보전을 위해 상당한 액수의 세금이 투입되는 상황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고 여기서 생겨나는 재원을 공무원연금 재정에 투입하자는 것이 제가 주장하는 대안입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논란이 많을 수 있으나, 캐나다의 기초연금처럼 모든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했다가 고소득 노인에게 지급된 연금은 전액 세금으로 환수하는 크로우 백(Claw-back) 시스템으로 가면 위헌 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연금액수에 따라 실질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물가연동 방식을 차등 적용하는 것도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연금’(처음 받는 연금액)이 일정액 이상(예를 들면, 월 300만 원 이상)을 넘어갈 경우 연금액이 적은 수급자와 달리 매년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반영하는 연금 연동을 일부만 적용하는 방식, 즉 연금액수에 따라 연금 연동방식을 차등 적용하여 고액 연금자의 연금액 증가 추이를 둔화시키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금 지출액 절감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연금액이 많다 보니 연금 연동을 차등 적용할지라도 노후빈곤에 빠질 위험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오건호)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가 부상했을 때 저는 이 문제가 지닌 정치적 측면에 주목했습니다. 일정한 재정 절감은 불가피하고, 정부는 여론의 지원을 받을 테니 시민사회는 어떤 ‘프레임’으로 가는 것이 옳을지를 생각했습니다. 복지국가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이 의제를 둘러싸고 수세적 상황이기에 어떤 프레임을 설정하고 출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후상박이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일률적 삭감을 이야기 하니 하후상박의 방식으로 가면 명분을 가져갈 수 있고, 공무원노조 지도부도 명분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서로의 입장에서 복잡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일정 시점에서는 프레임을 제시해야 합니다. 새누리당, 공무원노조, 시민사회진영 각각의 ‘브랜드’는 무엇이고, 이 브랜드들의 각축전이 벌어져야 연금 삭감이 이뤄지더라도 최종에는 정치적으로 실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연금 개혁을 ‘연속개혁’이라고 봅니다. 새누리당은 이번 개혁으로 수지 균형 모델에 입각해서 보험료를 올리며 수급개시 연령을 5년 뒤로 늦추자고 하는데 재정추계와 경제 상황 모두 먼 미래의 일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경우는 5년마다 연금재정추계를 거쳐 개혁의 ‘각도’를 조정하는 거죠. 이번 개혁 한차례로 연금 개혁의 과정에서 2080년까지 안을 규격화하는 발상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연금개혁은 초고령 사회를 맞아 연속개혁의 입장에서 봐야 합니다. 판단하기 어려운 것들은 뒤로 미룰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2009년 이전 임용자의 수급개시 연령이었습니다. 새누리당 안은 2009년 이전 임용자의 수급개시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됩니다. 수급개시 연령을 조정하는 것은 2010년 이후 임용자, 국민연금 가입자와 맞추자는 취지인데 이와 동시에 정년 60세 후 5년간의 시차가 존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일률적으로 5년을 단축하는 것은 하후상박 방식에 어긋납니다. 이에 수급개시 연령에 대해선 이후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수급개시 연령을 65세까지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년연장을 조건으로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2021년에 정년 연장의 상황을 감안해 향후 재논의를 해야 하겠죠. 이처럼 연속개혁의 입장을 갖고, 현재 시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은 연속개혁 맥락에서 뒤로 미루고 ‘프레임 전쟁’을 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강하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재정 지출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 작지만 우리나라의 예산 여력을 봐야 합니다. 공무원의 월급으로 나가든, 연금으로 나가든 적자 보전을 위해서는 결국 공적 예산이 투입됩니다. 올해 적자보전금인 2조 4천억 원이 5년 후 6조 원이 될텐데 이렇게 증가하는 재정 적자분을 공공예산에서 감당하는 것은 예산의 합리적 배분에 어긋납니다.
연금 재정 지속가능성과 노후 보장의 가치 충돌,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제 의견은 확실한 하후상박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상하한제 방식이 낫습니다. 이 경우 대략 현 수급자의 경우 상한 350만 원, 하한 150만 원을 설정했는데 그 사이는 누진적으로 삭감률을 적용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 누진삭감 상하한제가 됩니다. 재직자는 수급자와 동일한 원리를 적용하되, 현재 수급자보다 급여율이 낮으므로 삭감률 수준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 때 누진 삭감은 보수, 재직기간 등을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삭감 시작점을 중하위직 어디부터 할지는 사회적 논의로 열어 놓아야 할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법 개정 이후 시기의 모델과 관련해 급여율 50% 모델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를 제안합니다. 새누리당 안은 신규자에게 국민연금과 동일한 급여율 40% 모델, 재직자에겐 50% 모델을 제안하고 있지만, 노동시장 구조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를 인정하고 50%로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향후 50% 모델은 수지균형 재정구조를 지향해야 합니다. 그러면 새누리당 안처럼 20%의 보험료율이 요구되는데, 이는 너무 많이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가입자보다는 보험료율을 손해보지 않는 방향으로 정하면 됩니다. 최대 약 18% 수준이 될 겁니다. 이 경우 총급여율은 30년 가입 기준으로는 공무원연금 37.5%, 퇴직연금 몫 15%를 합쳐 52.5%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으로의 하향평준화 비판이 일면서 국민연금 급여율을 올리자는 제안이 있는데 사실 국민연금의 급여율이 40%에서 50%로 오르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도 보험료가 부족한데, 현 노동시장 구조로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각지대가 커질 겁니다. 따라서 공적연금 강화는 기초연금 인상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연금급여를 상향하는 가장 좋은 방안입니다. 우리가 자꾸 국민연금을 폄하하는데, 2007년 이전 민간인들에게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기초연금 등 3개죠. 따라서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국민연금 급여율을 올리기 어렵다면,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일반 국민의 경우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합쳐 총급여율의 시각에서 노후보장을 바라봐야 합니다.
김인재) 저는 법률가로서 가치, 규범의 측면에서 공적연금 개혁 문제에 대해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미리 말씀드립니다. 공무원연금의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재정부담의 측면이 과도하게 부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재정안정화 측면, 사회보장에 대해 강조하고 싶습니다. 객관적으로 우리 현실의 여러 재정, 경제력 수준을 따져봐야 하지만, 규범의 측면에서는 현재, 미래세대 공무원의 ‘인간적인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포럼 주제에 공적연금이 포함되어 있듯이, 적정한 소득 보장의 수준과 정부가 어느 수준으로 재정 안정을 확보할 것인지 논의가 있어야겠죠. 절차의 측면으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이해관계자가 배제되면 안 되겠죠.
내용 측면을 보자면, 공무원연금은 두 가지 성격을 가집니다. 제도라는 것은 필요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정책 선택에 있어 그동안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이 이원화되어 왔지만 일정한 시점에 일원화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원화되어 있을 때의 특수성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의 보완과 보강이 필요합니다. 공무원 인사제도 문제까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특히 일원화할 때 퇴직자, 재직자, 미래 공무원 간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정부·여당 안에서 퇴직금 제도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이에 대한 장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논의해야 합니다.
결국 처음에 저부담, 고급여 수준으로 공무원연금을 만들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연금이라는 장기적인 제도의 특성상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제도 초기 설정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문제를 고쳐야 하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항상 소급문제, 기득권 문제에 있어서 모든 책임을 현재와 미래세대에게 지웁니다. 현재 논의 역시 그렇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안에서도 재정안정화 기여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연금을 전체적으로 삭감해야 한다는 과감한 얘기도 나오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헌·합헌이라는 양측의 주장이 있습니다. 위헌을 주장하는 쪽의 근거는 재산권 침해 문제일 것이고, 합헌을 주장하는 쪽의 근거는 공공복리의 측면입니다. 양쪽 다 충분히 가능한 법 논리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를 봐야 합니다. 법정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헌법재판소는 대개 사회권에 관한 입법자의 재량을 과도하게 인정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입법안에 대해 합헌판결을 내려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토론자들의 주요 질문에 대한 발표자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 포럼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막 도착하신 이충재 공무원노조 위원장의 인사말을 듣겠습니다.
이충재) 우선 제가 발표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벨 오르티스 국제노동기구(ILO) 사회보장국장이 처음 내한해서 급하게 만나고 오느라 늦었습니다.
저는 이번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의 노후를 위해서 공적연금을 개혁하는 것인지, 정부의 금고를 위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정부의 금고를 위한 것이었는데, 우선순위는 국민의 노후여야 합니다. 정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것은 아닌가 합니다. 아울러 오늘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은 새정치민주연합과 간담회를 열고 두 가지를 논의했습니다. 하나는 공적연금 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를 꾸리자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많은 우려가 있으므로 공적연금 전반의 발전을 위해 사회적 합의기구를 꾸려서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국민연금을 이대로 둘 수 없기에 공무원들이 손해를 본다 해도 공적연금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사회적 합의기구가 꾸려지면 공무원노조는 당연히 공투본에 참여할 것이고, 공무원이 손해를 보더라도 선택의 여지는 늘 공적연금 전반에 두고 갈 겁니다. 공무원노조와 공투본이 결코 공무원들만의 기득권을 위해 싸우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 논의는 공적연금 재검토에서 출발해야
이희우) 앞서 ‘팩트’가 틀리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사실 자료가 없어서 추정을 못합니다. 그리고 제 발제문의 표는 2014년도 안전행정위원회 국감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새누리당 안’이라고 쓴 것은 추정을 하지 못해서 삭감하는 지급율에 비례해서 썼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 비교도 올해 안행위 국감자료에서 나온 수치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의 연구소에서 나온 자료를 기반으로 그 옆에 일종의 희망사항을 적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합의 기구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만들어진 사회적 합의기구의 논의가 공무원연금에만 국한된다면 실패할 겁니다. 공적연금 전체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그 기구에서 기초연금,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결정해야 그에 맞춰 공무원연금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모두 공적연금 TF가 있으니 같이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주은선)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많이 축소되었고,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연동되어 국민연금 수급자 중 상당수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부분을 그대로 두고는 공적연금 전체 체계 차원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을 논의할 수 있는 기반 자체가 협소합니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국민연금, 기초연금에 관한 재논의가 이뤄져야 공무원연금에 대해 다시 얘기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적연금 전체에 대해 재검토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공무원연금 자체의 재정문제 때문에 논의가 공무원연금에 강도 높게 집중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또한 사회적 합의기구에 대해 환상을 가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전제로서 사회적 합의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균형의 원칙과 호혜성의 원칙을 지키고, 이해관계자들이 배제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 합의의 기본은 정보 제공의 균등입니다. 다양한 정치적 대안에 대해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또 고르게 공개되어야 그 속에서 합의와 정치적 선택이 이뤄집니다.
저는 사용자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공무원연금을 개혁할 때 정부가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당장 연금을 개혁해도 장기적으로 재정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수준으로 줄이느냐가 핵심인데 적정수준을 결정할 때 계속 강조하는 것은 목표 소득대체율 수준입니다. 어느 정도는 선을 정해놓고 논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득대체율을 끝까지 줄이자고 할 것입니다. 비용 부담에 관한 환상을 없애고, 지금보다 추가적인 재정부담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사회)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연금 문제와 관련해 지난한 싸움과 토론이 있을 것 같습니다. 팩트를 얘기해야 하는데 다들 팩트를 찾을 수 없다고 하네요. 제도를 바꿀 때 상대방을 믿고 가야 하는데 기초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제도 변경은 생각의 차이를 떠나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적연금 논의의 결론이 젊은 세대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공무원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국민들의 노후 생활의 질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겁니다.
이 싸움의 주도권은 보수정권에게 있습니다. 새누리당 안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 60%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