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19-09]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적 제도화 방안

노동포럼

[이슈페이퍼 2019-09]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적 제도화 방안

작성자: 황수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성별이나 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격차가 심각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임금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토대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청와대가 노동권을 강화하기 위해 제출하였던 헌법개정안에는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 지급 노력 의무화’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선언적인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현실의 적용이 가능한 구체적인 법제화가 필요하다. 
 
동일노동 또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이미 우리나라를 비롯한 서구의 여러 나라에서 법제화되어 있지만 지난 수십 년 간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지 못했던 것처럼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문제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2014년 유럽연합위원회는 동일노동 또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실현을 위해 여성과 남성의 임금에 대해 더욱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권고안에서 유럽연합위원회는 임금체계의 불투명성과 동일노동 또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관련된 법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회원국에서 동일노동 또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실현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일가치노동의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법규정 없이 고용노동부의 ‘남녀 고용평등업무처리규정’을 통해 관련 조항에서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지금까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대한 판례들을 살펴보면 동일노동 또는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판단기준이 매우 모호하고 판례마다 적용기준이 다르며 대체적으로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매우 협소한 해석을 하여 그 실효성을 더욱 떨어뜨리고 있다. 따라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적용을 위해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대한 법률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미 영국, 독일, 미국, 아이슬란드, 캐나다 등 서구의 많은 나라에서는 동일노동 또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어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관련하여 2016년 강병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2017년 김삼화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있다. 두 법안들은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남녀고용평등법에 적용되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두 법안 모두 지금까지 실효성이 없는 남녀고용평등법상 법규정과 비교하여 큰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그 동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사업장 내에서 적용되었던 것을 넘어 업종 간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고 받아들여진 것이다. 향후 한국도 임금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동일 사업이나 동일 사용자의 한계를 넘어 산업별 혹은 업종별로 임금을 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변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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