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20-06] 공무원 중앙단체교섭 진단 및 평가 -2008 정부교섭을 중심으로-

노동포럼

[이슈페이퍼 2020-06] 공무원 중앙단체교섭 진단 및 평가 -2008 정부교섭을 중심으로-

작성자: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2007년 정부와 공무원노조간 단체협약 체결 이후,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중단됐던 정부와 공무원노조의 ‘정부교섭’이 10년 만에 재개되어 마무리되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017년 10월에 정부교섭이 시작되어, 2019년 1월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 이 글은 ‘2008 정부교섭’의 준비에서 마무리까지의 과정을 검토 평가한 것이다. 
 
‘2008 정부교섭’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임금교섭을 대체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 구성·운영”이다.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의 임금을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 공무원노조법이 시행 된 이후 임금교섭은 한 번도 진행되지 않았다. 이번 교섭에서 ‘공무원 민관보수심의위원회’를 ‘공무원보수위원회’로 개편하여 단체교섭의 성격을 일정 정도 강화하였다. 
 
둘째, 공무원 노사협의회 운영이다. 공무원노사관계에서 빈번히 분쟁 사안이 되고 있는 ‘교섭의제’를 둘러싼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단체교섭 틀이 아닌 별도의 협의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노조와 정부는 공무원 근무조건과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2008 단체협약 이행에 따른 제반문제 논의, 정책협의체 의제 등을 위한 공무원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협의회는 노·정부측 7인 이내 동수로 구성하며 반기별 1회의 정기 회의와 필요시 노사합의에 따라 수시 개최하기로 하였다.
 
셋째, 성평등과 여성공무원의 권리 확대이다. 모성보호 강화를 위해 휴일근무 제한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고, 유·사산한 여성공무원에게 적정한 휴가 부여를 검토키로 했다. 이 밖에 공직사회 내 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해 기관별로 성평등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키로 하고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을 위한 교육에 노조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넷째, 하위직 처우 개선이다. 6급 이하 직급보조비를 6급 1만원, 7급 1.5만원, 8·9급 2만원으로 차등인상하기로 하였다. 또한 출장여비를 현실화하고 직급별 차등지급을 완화하기로 합의하였다. 국외여비(일비, 숙박비, 식비)도 직급별 차등지급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2008 정부교섭’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교섭대표의 격상 필요성이다. 2018년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부 교섭대표를 맡고 있는데, 과거에 비교하여 정부 내 위상이 낮고 권한이 적다, 이는 특정 사안에 대한 관계 부처간 이견 조정이 원활하지 않아 교섭 지연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둘째, 정부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와 이에 따른 교섭 장기화이다. 정부는 국민정서, 예산문제, 국회의결 사항 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한다. 또한 교섭대상 여부를 둘러싼 갈등은 반복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정부의 불성실한 교섭태도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불신에 기반 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임금교섭과 단체협약의 분리이다. 한국의 공무원노사관계는 임금교섭과 일반 단체교섭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 임금교섭은 상반기에 마무리하고 일반 단체교섭은 하반기에 시작해서 연말까지 마무리하는 일정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넷째, 교섭의제의 집중화와 통합성이 요구된다. 10년 만에 단체교섭이 진행되다 보니 수십년 묵은 과제가 한꺼번에 요구안으로 제기되었다. 공무원노조 교섭단은 매년 교섭에서 차별화된 대표 상품을 제기하고 공론화해야 한다. 
 
다섯째, 단체협약 약속 이행이다.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관철하는 것만큼 합의 내용 준수가 중요하다. 2007년 정부교섭에서도 여러 사안들을 정책협의를 통해 풀어가기로 하였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합의서의 이행 담보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된다. 
 
이밖에도 두 번에 걸친 ‘정부교섭’ 과정에서 단체교섭의 원활한 진행을 어렵게 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확인되었다. 법·제도의 제약, 노조의 분산성, 공무원 노사의 불신, 정책협의의 비활성화 등이 그것이다. 최소한 공무원 단체교섭의 정상화를 가로 막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던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사항과 비교섭사항’의 기준, ‘중앙교섭과 기관교섭의 조율’ 등의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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